[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던 어린이들을 치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어린이날 특집 영상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갈무리돼 올라왔다. 이 방송에서는 1년 3개월 전 발생했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오토바이 사고가 다뤄졌다.
당시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군은 신호를 무시한 채 55~59㎞/h 속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길을 건너던 두 어린이를 덮쳤다. 보행자 신호가 27초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한 것이다.
이 사고로 한 어린이는 전치 8주, 또 다른 어린이는 전치 12주를 진단받았다.
특히 12주 진단받은 아이는 두개골 함몰 골절로 긴급 수술받았으며, 충격으로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12주 피해를 입은 아이 어머니는 제작진에 "다친 애들이 2명이나 있는데 (A군이) 다른 라이더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라며 "'배달하다 재수 없었네'라는 식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가해자(A군)는 미성년자라더라. 사고를 낸 지 한달도 채 안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속으로 사고를 내고도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아버지와 전화했는데 '배달 업체 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다'라고 하더라. 사고를 낸 건 그 분의 아들인데, 직접적으로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A군은 다른 사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피해 아이는 6개월마다 CT를 찍으며 뇌 상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불안 증세로 약물 및 놀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어머니는 "아이가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긴장한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오토바이가 됐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파란불에 건너는 데도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길을 건너겠냐"며 A군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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