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尹에 거부권 행사 요구

불발 땐 17일 총파업 결행 예고

‘밥그릇 싸움’에 국민 피해 비판도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현장에 미칠 ‘의료 공백’ 여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나, 일각에선 의료계 단체 간 갈등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결과가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우선 오는 3일 전국 각지에서 반나절 연차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의 연가투쟁 등 부분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연가투쟁과 함께 단축진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직종이 참여한다.

당장 의료연대 파업에 따라 당장 의료 현장에 얼마나 공백이 발생할지 여부는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교수들의 ‘총파업’ 참여 규모에 달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호법 개정안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 간호’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협에선 향후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이번 갈등이 의료계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이후 시행령 등으로 의료 단체들 간 대화를 이어갈 여지도 있는데 파업 강행은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국민 안녕을 위해 힘써야 할 의료계 단체들이 내부 갈등으로 사회적 낭비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데다, 이를 중재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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