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노상서 긴급체포…특수협박 혐의 적용
경찰 “범행 동기 함구 중…추가 조사 필요”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아파트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A(16) 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A군은 이날 오후 4시58분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15) 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A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대구경찰청은 사고 발생지와 인접한 경찰서에 A군에 대한 수배 지령을 내리고 긴급 주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A군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이후 A군의 도주 경로를 역추적해 인근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했다”며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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