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교통사고를 냈더라도 119에 직접 신고하고 경찰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까지 제공했다면 뺑소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농법인 대표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 현장을 떠났다”며 “신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했다는 점 등 만으로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2011년 7월 원주시에 있는 국도에서 냉동탑차를 타고 후진하다 80대 여성 김모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사고를 낸 뒤 즉각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자신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했다. 사고 발생 11시간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추궁 당하자 결국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신씨가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렸으며 추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씨는 사고 및 피해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게 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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