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 4명을 치고, 이 중 1명의 목숨을 앗아간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엘셀레이터를 밟은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배승아(9)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끝내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였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지인들과 낮술을 한 후 집에 가기 위해 7~8km를 운전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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