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자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사청은 당시 미국의 납품업체 H사가 시험평가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구매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방사청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통영함과 소해함 후속함에 탑재할 41억4000만원 상당의 선체고정음탐기(HMS)와 631억6000만원 상당(3척 분량)의 가변심도음탐기(VDS)를 각각 구매키로 결정했다. 이에합동참모본부에서는 2007년 9월 통영함에 수중물체를 지속탐지하면서 수중무인탐사정(ROV)을 유인할 수 있는 HMS를 탑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확도가 높고 수중물체 탐지와 ROV 유인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빔 모델을 구매해야 함에도 단일빔 형태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 H사 등 업체에 배포해 H사만 단독 입찰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A씨는 2009년 1월 예비역 대령 B씨로부터 H사의 HMS를 구매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996년 미군으로부터 인수 운용중인 평택함(1969년 건조)에 탑재된 H사의 단일빔 사양을 요구하는 제안 요청서를 작성했다.
게다가 방사청은 이 업체가 작전 운용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 기한을 7월 31일로 연장했다. 결국 이 업체가 연장 기한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입찰 과정을 진행,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소해함에 탑재될 가변 심도 음탐기(VDS)의 경우 상륙함사업팀 D중령은 H사의 제품이 멀티빔 사양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을 알고 관련 성능요건을 삭제한 뒤 일반 성능 요건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제안요청서를 조작해 제안서 평가 대상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도록 했다.
해군에서 구매시험평과 과정중 H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4차례에 걸쳐 요청했음에도 업체가 제출하지 않아 요구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음에도 방사청은 성능에 대해 ‘충족’으로 평가, 2011년 1월 20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결과 성능개선에 따른 추가비용 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력화 지연이 불가피 하다고 감사원은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통영함 및 소해함의 전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작전운용성능에 미당하는 사양으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 특정업체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해군참모총장에게는 작전운용성능에 미당하는 사양을 방사청에 제출, 제안요청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하고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충족’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