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후 골드바로 환전해 돈 빼돌린 일당 검거
강북경찰서, 총책 등 3명 등 일당 12명 송치
4차례 걸쳐 피해금 세탁…10대까지 수거책으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채고, 이를 골드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내 보이스피싱 국내 환전 총책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저금리 대환 대출을 빙자해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상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차례에 걸쳐 세탁해 국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피해금으로 매입한 골드바를 현금으로 환전해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들 일당은 또 범행 직후 수도권 일대를 무작위로 배회하며 은신처를 숨겨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전담 추적수사팀을 구성해 수개월 간 수도권 일대에서 폐쇄회로(CC)TV를 추적한 끝에 국내 환전 총책을 포함한 중간관리 조직원 12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특히 2차 수거책 조직원 중에는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해외 조직원들과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여부도 들어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당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입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무작위로 보내지는 대출‧투자 안내 메시지, 금융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URL(인터넷 주소 링크)은 누르지 않고 무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