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소방관이 경력을 부풀려 채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 119구조대 팀장 A 씨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년전 채용 당시 제출한 그의 경력이 가짜였기 때문이다.
A 씨는 2003년 특수부대인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경남소방본부 구조대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당국이 내건 경력요건은 3년 이상이지만 실제 근무한 경력은 2년1개월로 확인됐다. 서류 탈락 대상이지만 4년 경력을 인정 받아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A 씨의 이같은 사실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왔고, 경남소방본부는 이를 확인한 뒤 '응시자격 미달'로 지난달 10일 합격을 취소했다. A 씨가 소속된 창원소방본부는 이달 중 A 씨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임용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A 씨와 당시 채용 담당자에 대한 별도 수사나 징계 의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기는 했지만, A 씨는 소방대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은 탁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20년이나 근무를 해서 능력적으로 보면 엄청 뛰어나다. 상도 많이 받고 특진도 했다"고 말했다.
임용이 취소될 경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은 인정받지만,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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