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은 우대 제외키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TF는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취지다.
우대 혜택은 ‘신인’에게만 적용돼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앞서 TF가 청년 후보의 경우, 신인 또는 전·현직 여부에 상관없이 2위 후보와 15%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단수 공천을 주는 안을 논의한 게 알려지며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또, 학교 폭력으로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후보자도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공천 과정에서 시대상을 반영하고 학교 폭력에 관한 경각심을 환기하자는 뜻에서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당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TF는 공천에 따른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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