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조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차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조씨가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