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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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 2만원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해금액이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A씨가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만큼 형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10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맥주 3병, 안주 한 접시 등 2만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는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부터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27차례, 사기죄로 17차례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18년 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사기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비록 2만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은 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