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인스타그램 캡처]
[RM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결국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는 물론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술 애호가인 RM은 종종 기차를 타고 지방 미술관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RM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하면서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실물을 봤다”고 발설했고, 이를 전해 들은 동료 직원의 제보로 감사가 진행됐다.

코레일 측은 앞서 “A 씨가 단순히 호기심에 승차권 발매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RM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별다른 멘트 없이 '^^;;'이라는 이모티콘으로 당황스러운 심경을 내비쳤다. 이에 팬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 달라며 소속사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