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 주범 15세 A군 구속·송치
13세 촉법소년 등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남 무안의 한 중고교생들이 자신들과 함께 가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5)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학생인 13세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을 포함한 공범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 3명은 지난 10일 또래 B군을 전남 목포의 한 모텔방에 가두고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소지품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을 심하게 다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A군 등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의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 털이' 범죄를 하며 가출 생활을 이어왔는데, B군이 자신은 가출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자 집단 폭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이미 전남 무안에서 차 털이 행각을 벌여 경찰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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