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수술을 받은 16개월 아이의 건강상 문제로 실내 금연 호소문을 올려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던데 진짜 마음이 찢어진다”는 제목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작성한 호소문이 올라왔다.
호소문을 작성한 A씨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이 글을 적기 전 수십 번 고민했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몇 자 적어본다”고 했다.
A씨에게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어렵게 얻은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었고 이제 고작 16개월밖에 안 된 아기임에도 최근 큰 병원에서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은 후 어렵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가 한동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하여 일부 입주민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실내 흡연을 제발 삼가달라”고 했다. 덧붙여 A씨는 “(금연) 어려우신 거 잘 안다. 다만 한 달이라도, 이번 한 달이라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간청하면서 절실한 마음을 드러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원래 안 피우는게 맞는 건데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야 한다는 게 참’, ‘저렇게 써도 피울 사람은 피우더라’, ‘아기가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크기를’, ‘화장실에서 흡연하고 환풍기 돌리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동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 집 베란다나 화장실 등 사유지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는 없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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