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단사항이기에 강제하기는 적절치 않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최근 수사와 기소 행태가 매우 미덥지 못하고 심지어 비겁하고 위법적이기까지 하다”면서 “근거있는 혐의만 콕 찍어서 하는게 아니라 별건수사를 남발하는 등 마구 찔러대는 수사 행태는 검찰권의 뿌리깊은 오남용이다. 언론에 슬슬 흘려 여론전을 펼쳐 낙인 타격을 가하려는 행태는 비열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그와같은 행태와 그 이외 여러 행태에 비추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검찰의 입장에 동조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자발 출석 주장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단 입장이었지 않나”라며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쨌든 현행법상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해 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권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고 그랬던 것을 따르란 주장이 일관되고 깔끔하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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