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 액수 산정 중

이르면 이번주 성남FC 사건과 묶어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내용과 두 차례 출석 조사를 종합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과 추가수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사실에 대한 사실자료 및 물증을 제시해 물었다”며 “그럼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한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표 배임 혐의에 적용할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처럼 성남지청 검사들이 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고서 중앙지검에서 두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형식적인 사건 이송 절차를 밟되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검사들이 성남FC 의혹 사건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참여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을 맡는 방식이 된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