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상민 탄핵안 헌재 제출

김도읍 “권한 정지 최소화…기각 시 민주당 책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안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 되는 셈이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장관 공백 최소화”를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헌법·법률위반’ 사안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은 9일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출은 소추 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추안은 이 장관에게 전달,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 도리어 행안부 장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서 이 장관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장관이 공석이면 결심할 사항들이 미뤄진다. 차관이 대리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쟁점 사항으로 “국무위원이 탄핵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탄핵될 만큼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절차는 중요치 않고 헌재가 판단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 역할을 직접 할지에 대해 “내가 해도 되고 대리를 보내도 된다”고 말했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는 시점 전망을 묻는 질문엔 “헌재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정 공백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에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밝힌 ‘속전속결’ 의지는 국민의힘 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샅대가 너무 길게 끌게 되면 안된다. 탄핵이 됐기에 사퇴도 안되고 해임도 못한다. 마냥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헌재도 부담이기에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재가 국정 공백 상황을 오래 끌지 못하겠지만, 만약 총선 정국 때까지 길어진다면 민주당이 책임질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6일 176명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된 것으로 본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