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1시까지 추모공간 유족 의견 요구
“무단 설치 시설물, 시민 공감대 전혀 없다”
“집시법 15조 주장, 법적으로 틀린 주장”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단체가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추모 분향소에 대한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 이해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다른 사안처럼 다루진 않겠다”며 “일주일간 행정대집행을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장을 전날 오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오 부시장은 “지금이라도 유가족 측이 녹사평 역사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이외에 선호하는 추모공간이 있다면 12일까지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행정대집행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도 “서울광장 상설 추모시설물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무단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집행 철거는 행정집행 기관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부시장은 추모 공간과 관련해 유족 측과 충실히 협의해왔다며 “오늘 오전에도 유가족 이종철 대표, 이종민 부대표와 소통하고자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은 그동안 지속해서 사고 현장 가까운 곳, 이태원 인근 공공건물을 찾아달라고 요구했고 용산구청은 가장 안정되고 시설이 잘된 녹사평역사 내를 제안한 것”이라며 “당시 유족 측은 녹사평역사 내 공간 제안에 대해 이견이 없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갑자기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에 아무 소통 없이 서울광장 추모공간을 기습적으로 무단·불법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오 부시장은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공간이 아닌 서울교통공사, 여러 이해관계인과 협의하며 추모공간에 대한 과정들을 논의해 왔다”며 “느닷없이 유가족 측이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당황스럽다. 100일 추모제를 기점으로 선전전을 통해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배경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이 광장 점거 합법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집시법 15조 관혼상제 조항’과 관련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광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데에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라며 “(유가족 측) 주장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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