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횡령액 77억 추징명령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76억9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됐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은 뒤 이를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 기금 결산과 성과보고 전자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빼돌린 돈은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액 가운데 38억원을 2020년 5월에 구청 계좌에 돌려 놨으나 나머지 77억원 대부분은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