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 인권 헌장 및 인권 가이드라인 개정
교육부·문체부 등 관련 기관장들에 현장 교육 권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체육계에서 끊이지 않는 폭력·성폭력 등 고질적 인권침해 문제 대응을 위해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에게 이를 체육 현장에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먼저 "지난 2010년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과 각 시·도 교육감 등에게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10여년이 흐른 시점에 빙상, 유도 등 종목에서 폭력·성폭력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변화한 체육계 환경과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스포츠권) 관련 내용과 다양한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인권위가 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스포츠 분야의 폭력 및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이 따라야 할 지침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할 것 ▷적절한 대응체계와 매뉴얼을 마련할 것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및 적절한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개정 가이드라인은 체육지도자의 인권옹호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기량 및 기술 향상을 돕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를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인권옹호자라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를 증진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도 제시됐다.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유무, 나이, 출신 민족, 재산, 운동능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체육단체 등은 체육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등 성적 다양성을 고려하고,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인권 헌장'에는 스포츠의 다양한 긍정적 가치 및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람의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등의 책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는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합한 틀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개정된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담은 책자, 리플릿 등을 발간해 스포츠 현장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력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는 등 스포츠 분야 인권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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