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또는 내달 1일에 출석 요구

정진상 보고·승인 해명미흡 판단

출석 가능성 낮아 구속영장 수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2차 출석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상황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 시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소 자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달 31일 또는 내달 1일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29일까지 이 대표 측으로부터 명시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한 번 더 출석을 요구한 건 지난 28일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이 조사 당일 검찰청에 출석한 이후 A4용지 33페이지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두 답변은 이 진술서로 대체했는데, 진술서에도 담기지 않은 내용에 대해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정한 측근이자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관련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중 절반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이 대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보고·승인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진술서에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다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뒤 여러 번에 걸쳐 응하지 않을 때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대표의 신분과 현재 조사 상황을 고려하면 2차 조사가 무산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10일 조사 이후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청구할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없고 실제 구속수사로 이어지긴 어렵다.

내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 자체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8일 조사 후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8일 조서 열람 시간 포함 총 12시간 남짓 조사를 받았다. 공개한 검찰 제출 진술서에는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민간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 지분 관련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도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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