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앞으로 공무원들은 술을 마신뒤 몸가짐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공무원 음주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향응수수 등 음주관련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돼 국민에게 유ㆍ무형, 직ㆍ간접의 각종 피해를 끼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또한음주관련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해 물질적․정신적으로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는 ▷2011년 434명 ▷2012년 551명 ▷2013년 60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주가 직접 원인이 된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연말연시를 맞아 12일 ‘공무원 음주관련 비위 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도 중징계까지 가능토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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