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A 씨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 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게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신주가 발행되면 박효신과 A 씨의 지분율 합계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기존 주주들의 지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 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B 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 배정방식의 증자로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들의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박효신과 A 씨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였던 B 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작년 3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박효신은 또 B 씨에게 새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B 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1심 법원은 작년 2월 박 씨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은 이번 소송을 낸 지난해 4월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소속사와의 분쟁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