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1조19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조400억원보다 1550억 이 늘어났다.
인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9%에 비해 2021년도 14.7%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이자차액보전 9600억원 ▷매출채권보험 1600억원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높이고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차액보전의 경우 지원한도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고도화자금의 경우 재해피해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장려를 위해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6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260-0661~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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