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채용 등에 압력행사 정황 없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아들에게 국외출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받은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사무총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인천시선관위로 이직 후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경력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채용 및 승진, 국외출장자 선정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진술 및 공문서에서 의혹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김 전 사무총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도 혐의에 관련된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특별감사반도 같은 결론을 냈다.
다만 당시 특별감찰반은 아들이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돼 근무하는 경우 관사에 입주할 수 없는데도 관사를 사용했고, 추천 절차 없이 미국 출장 대상자가 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날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소쿠리 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사퇴했다.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에는 그 직전 제기된 아들의 선관위 이직·특혜 논란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해 실시한 자체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당시 선거업무를 담당하던 선거정책실장, 선거국장, 선거1과장 등은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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