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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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의 금품을 털고 몰래 운전까지 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과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8명 가운데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들을 뒤져 30차례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받은 3400만 원의 현금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또 차량 8대를 훔쳐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차량 안에 놓아둔 키를 찾아 불법 운전한 뒤 차량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8명 가운데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