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일 ‘기업집단포털’ 서비스 개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포털 서비스를 통해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신고·심사·결과통보·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했다.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신고 절차는 오프라인(방문·우편)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에 신고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국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관련 기능을 포털 서비스에 신설·확충했다. 또 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의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방식 도입하고, 각종 데이터 입력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검증 기능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집단포털 기능 개선사업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불편․부담 등이 대폭 해소되고, 개정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집단포털 신규 서비스는 2023년 1월 3일 개시되며,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