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이 도입된다면 소비자를 속이는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 게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한 장관은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게임사는 ‘현질’(현금을 써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일이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게임사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틈틈이 즐기는 한 장관이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고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법을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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