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헌재투명성강화법’ 발의
“헌법재판관도 잘못하면 벌하는 것이 상식”
향은 수수 논란 이영진 재판관 징계 가능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신설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투명성강화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헌재투명성강화법’은 그동안 절차가 없어 법 위반 등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징계할 수 없었던 헌법재판관의 징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6일 “헌법재판관도 잘못하면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법을 개정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와 식사 등 향응 수수로 논란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 미조치와 징계 절차 미비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징계 절차가 없으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논의했어야 한다”며 “명백한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헌재투명성강화법’에는 헌법재판관 징계위원회 설치 등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헌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재판관 임명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그동안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설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판사 2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분야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 8인을 비롯한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방식 개선으로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평균나이 59세), 남성) 위주의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이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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