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평가연구소, 동물실험으로 화학물질 흡입 인체 손상 근거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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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4417명의 피해자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판에서 피해 판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폐 손상 원인 물질로 확인된 이후, 동물실험과 역학 연구를 통해 폐 섬유화와 천식 등 일부 질환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으나, 여전히 많은 질환이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연관성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연구단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치명적인 폐 손상을 야기한 PHMG-p를 랫드(토끼)에 4주간 흡입 노출 시킨 뒤, 전신 수준의 변화를 24주간 관찰하며 손상의 변화를 추적 확인했다.

그 결과 랫드의 호흡계 중 비강 및 기관지의 손상은 노출 종료 이후 시간에 점차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됐으나 폐의 손상은 최대 관찰기간인 24주까지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입 노출 종료 4주 후, 혈액에서 AST(심장, 신장, 뇌, 근육 등에 존재하는 효소) 및 ALT(주로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정상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외의 혈액 분석 지표들은 대부분 12주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증감이 관찰됐다.

PHMG-p 흡입 노출에 의한 전신 영향 연구 모식도.[안전성평가연구소 제공]
PHMG-p 흡입 노출에 의한 전신 영향 연구 모식도.[안전성평가연구소 제공]

이번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중단 이후, 사람의 약 16년에 상응하는 동물의 24주 시간 동안 노출에 의한 손상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노출 중단 이후 손상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최초의 연구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병증 진행을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흡입독성연구단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PHMG-p 흡입 노출로 인한 비호흡기계의 손상에 대한 심화연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연구결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환경화학 저널(Chemosphere“’ 11월 게재됐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