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달라”
IRA 세액공제 조항 3년 유예 건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현대자동차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경제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후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15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IRA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회사가 계속 주시해야 할 경제적 결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부터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야 공장이 완공됐을 때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공장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진지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을 유치한 조지아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 및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물게 된다면서 “IRA로 우리 성장에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진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 멕시코는 인건비와 생산비 등 모든 것이 훨씬 저렴하다”며 “회사가 그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과 현대차의 앨라배마 공장이 워낙 성공적이었다며 현대차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명의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한 점을 거론하며 “그들은 우리의 고충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공장 기공식을 하고 부지 정비도 끝내는 등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미국이 원했던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벌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IRA의 새 규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몇 년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고도 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3년간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IRA 규정의 시행을 미뤄달라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그는 또 전기차 공급망 재설계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엄청난 작업이라면서 재무부가 현재 마련하는 세부 규정 중 특히 배터리 규정을 가장 우선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