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尹 징계 정당하다고 판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제 와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비위사실이 판결로 확인되자 프레임을 전환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식으로 특정인에 뒤집어 씌우고 찍어내기 보복수사를 한다고 해서 중대비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라고 한다”며 “이런 판결이 왔으면 피징계인이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해야 하는데 이제와서 보복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서울고검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하면서 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맡아 사실상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한변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한변은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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