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수 아이유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플을 작성해 온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이 네티즌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악플 등으로 아이유를 모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악플러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해부터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이유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모아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다”며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소환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이유 소속사는 악플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3년간 수십차례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쓴 네티즌을 고소했다. 이 네티즌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당시 “수사기관 소환조사를 통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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