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과 가족 신변보호 조치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결정서·통보서 통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스토킹 피해자 개인정보 명시
‘스토킹 행위자’ 더탐사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받아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실수로 규정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만 전달해야 할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더탐사 관계자에게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지난 27일 한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간 이후 한 장관과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와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함께 통지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이 명시돼 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알려야한다. 이 통보서에는 접근금지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이 적혀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언급돼 있지 않다. 스토킹 피해자인 한 장관 측에 전달해야 할 결정문을 스토킹 행위자인 더탐사 측에 잘못 전달한 것이다.
앞서 더탐사는 29일 경찰로부터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결정문에는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더탐사 측은 이 문서를 일부 정보를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지만, 한 장관의 주소는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 내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수뇌부가 줄줄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같이 일이 발생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수서경찰서가 규정을 어긴 셈이어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부서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