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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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30일까지 이태원 참사사고와 관련, 유동인구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지역에 대한 불법건축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응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상가 밀집구역 3개소(주안 2030 거리·구월 로데오 거리·부평 테마의 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무단 증축과 다중이용건축물 내 원활한 피난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우선 시정명령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