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헤럴드경제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4년 7개월간 이어져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결론이 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박씨는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맞대응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를 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연합]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연합]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거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태블릿 PC를 집어 던져 발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이밖에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했다며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박 씨가 이혼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