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형정원, ‘국민불편 해소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
집회 소음시 국민 평온권 보호방안 논의
‘대통령 관저·집무실 주변 집회금지’ 관련 이야기도 나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과도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 경찰의 통고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집회로 국민의 평온권 등이 침해될 때는 집시법령 등에 의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실효적인 집회 소음 관리를 위해 경찰의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제한하는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집시법 시행령상 소음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는 복수 집회로 인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집회의 주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와 관련해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우석 변호사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사결정 등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월 17일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고성시위 논란 등으로 현재 국회에는 집회·시위 장소 규제, 무분별한 집회 소음 규제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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