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60대 여성 사망
운전자·다른 행인은 다쳐…“차량 급발진 주장”
경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이 몰던 SUV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로 방향을 틀어 길을 걷고 있던 B씨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SUV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상가 쪽으로 진행해 건물 유리창을 파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운전 과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