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수사 재개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

허영인 SPC그룹 회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작업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 작업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 검찰이 SPC 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접수했지만 공소시효를 2개월 앞둔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등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 삼립에 7년간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계열사 3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또 다른 SPC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이 상표권 무상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SPC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일부 직원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지난 5월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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