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 무면허 교통사고 1090건

이중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189건… 전체 무면허 사고의 17.3%

허종식 의원 “무면허 운전 근절 대책과 대여자 운전자격 확인 강화 필요”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심각하다.

인천의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20%에 가까운 사고가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또한 매년 10건 가량 발생, 대여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의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가 10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면허인 미성년자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189건으로, 전체 무면허 사고의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총 147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무면허인 미성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는 41건으로 전체 무면허 렌터카 사고의 27.9%에 달했다.

무면허 미성년 운전자 교통사고 189건 중 렌터카 사고가 41건으로 20%를 넘기는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부상자가 61명이나 돼 렌터카 대여 시 대여자 운전자격 확인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대여사업정보관리시스템’으로 대여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의 업체 현황과 휴·폐업 정보만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업황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정보 공유를 통해 무면허 운전자 차량 대여 적발이 잦은 사업자에 대한 특별 관리도 필요하다.

허종식 의원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단순 집계만 할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대여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자를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여자 운전자격 확인 강화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카쉐어링 업체들이 늘고 있는 만큼, 1인 1단말기 계정 사용 의무화로 무면허 미성년자가 타인의 계정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면허증 확인을 허술하게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