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출입금지 구역 위반건수 7000건 달해

어린이 보호구역 금지, 의무사항 아니야

“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 추가 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된 구역에 출입하는 위반 건수가 매년 평균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70% 가량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에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된 자가 금지구역에 출입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한해 평균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 2022년 8월까지 4183건으로 5년 간 3만1808건의 위반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감독대상자 중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13일 기준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부과됐다.

출입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364명은 자유롭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드나들 수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을 위반 사례가 한해 7000건에 달한다”며 “여기에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30%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를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