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출입금지 구역 위반건수 7000건 달해
어린이 보호구역 금지, 의무사항 아니야
“재범 위험 높은 성범죄, 추가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된 구역에 출입하는 위반 건수가 매년 평균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70% 가량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장소에 출입 및 접근이 금지된 자가 금지구역에 출입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한해 평균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842건, 2019년 7357건, 2020년 6817건, 2021년 6609건, 2022년 8월까지 4183건으로 5년 간 3만1808건의 위반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감독대상자 중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13일 기준 전자발찌를 착용한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부과됐다.
출입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364명은 자유롭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드나들 수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접근을 위반 사례가 한해 7000건에 달한다”며 “여기에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출입금지 사항이 의무 부과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30%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를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