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관공서주취소란 등 혐의 적용
운전자·동승자 폭행…조사 과정서 행패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한 3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폭행, 재물손괴,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강남구 대치동 노상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 50대 B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성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발로 차량을 수회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관공서주취소란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여서 현재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며 “향후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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