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찰국 설치·'검수원복' 시행령 “적법”의견 발표 비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갑)이 법제처에 "정치개입을 멈추고 법령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14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제처는 지난 8월9일과 9월8일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국 신설’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 시행령’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령해석 전문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왔던 법제처가 이례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진행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경위에 대해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보도자료는) 구속력도 없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해명한 것을 맹비난한 것이다.
그는 "보도자료는 언론 보도를 전제로 배포되는 법제처의 공식 입장이다. 언론을 통해 법령해석 전문기관의 입장을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그것을 법령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법제처의 답변대로 '구속력도 없고 다른 해석도 가능한 사안'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면 단순한 무책임의 차원을 넘는 명백한 ‘정치개입’이자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국민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더욱이 (법제처는) 법령 해석을 내놓기까지 소관부서인 법무부, 행정안전부로부터 심사 의뢰조차 받지 않았다"며 "심사 경과에 대한 보고서도 없고, 모든 보고와 결재 또한 구두로 이뤄졌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보도자료로 무리하게 공식 입장을 밝혀놓고는 이제와서 ‘구속력도 없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제처에 경고한다. 정치적 개입을 멈추고 법령해석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해놓고 다시 한번 뻔뻔한 '나몰라라'식 화법을 거듭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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