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교육청에 시정권고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을 채용하면서 만 50~64세만 지원 가능하도록 응시연령을 제한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관할 도교육청에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학교보안관은 외부인 출입관리,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활동 등 학생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직종이다. 진정인은 지난해 6월 한 초등학교가 학교보안관을 채용하면서 관할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응시연령을 만 50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50세 미만 사람들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냈다.
해당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관할 학교들에 학교보안관 응시연령을 ‘만 50세~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정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재한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계획을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학교보안관은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준)고령자를 응시 대상자로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인권위는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해당 연령대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면 채용시 연령으로 인해 배제되는 구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자 우선고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타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응시단계에서 진입장벽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자 중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있으면 가산점, 할당제 등을 통해 우선 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진정 학교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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