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거된 권총, 25정 불과
유품이라해도 총기소지는 불법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과거 군인 출신이던 아버지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권총 자진신고는 매년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4월) 불법무기 자진 신고 기간 동안 권총은 25정이 수거됐다. 올해 4월 1차 수거 기간에 권총은 총 5정이 수거돼 전체 총기 수거 건수인 242건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탄과 같은 화약류는 2만7564점 수거됐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권총 11정·공기총 311정이 수거됐다.
경찰은 1년에 2차례씩 총기화약법이 도입되기 전 보유한 총기를 수거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월남전 참전 시 소지했던 총기나 사망자 유품이 주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발생한 주택가 총기 사건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옛날 총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주택가 인근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총기를 사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두부 관통상으로 병원 치료 중이며, 현재 위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용한 총은 총기 번호가 있는 38구경 권총으로, 현장에서 실탄과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과거 군인이었던 A씨의 아버지가 이 총을 소지하다 사망한 뒤 A씨가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총기는 경찰관서에 등록된 총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불법 소지 경위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관리하는 국방부에 (해당 총기가 등록됐는지)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유품 등 옛날 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적발되면 무허가 총기 소지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 총기를 제작하거나 소유·판매하면 3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횟수가 잦은 건 아니지만 불법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는 총 17건으로, 이 중 고의 사고는 10건이다.
김영철·김빛나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