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부장 이인규)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전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썼다. 또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게시한 허위사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가운데 법원은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정치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