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지역 6개 중·고교 학생 백신 부작용 피해
교육부·교육청·질병청·학교장 상대로 민사소송
“가정통신문에 백신 부작용 고지 안해” 학교장 피소
“교육부·교육청, 교장 소송 대응은 나몰라라” 지적
“교육부, 교육청-교장과 공동 대응방안 협의중”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들이 국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 5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6개 학교장에 대해 수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부작용 피해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학교장들은 가정통신문에 백신 부작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접종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백신접종 지침을 따른 것 뿐이어서 소송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등 5개 시도의 6개 중·고등학교장들이 교육부, 교육청,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며 1억~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부 지침을 따른 교장들이 소송에 홀로 대응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의 법률대리공단에서는 개인이 아닌 정부만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교육청은 교육감이 아닌 교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코로나 백신 피소를 당한 교장들에게 보호 및 구제조치, 소송 일체를 책임져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장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부 지침을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인데, 가정통신문에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로 피소 당한 교장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공·사립 모든 교원은 국가 정책, 지침(매뉴얼) 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인 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 안내받은 행정행위를 이행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기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학교나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되는 전염병 관련 소송이나 민원에 대하 교육부, 교육청은 적극 나서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국가 방역정책 및 교육행정에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청, 교장 등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교육부와 교육청,교장 등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