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2차 범죄, 보복범죄 예방 방안 적극 검토
대검에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도 지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사건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다. 폭행죄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범죄다. 법무부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에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신속한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던 적이 있지만 앞으로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 초 잠정조치 방범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뒤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고, 집행유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부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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