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사람을 속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을 가진 임대인이 일부러 계약 기간 만료에 앞서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청년과 서민층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같은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표적 전세 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라며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