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무효’ 비대위, 당 운영 권한 없어”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비대위원 8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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